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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정책Brief]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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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2-1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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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마련 시급

- 아특법 효력기간 5년 연장을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계기로 적극 활용

- 융복합콘텐츠 제작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 기구인 CT연구원 설립 추진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효력이 당초 2026년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된 것을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24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10년을 위한 정책방향’ 발간을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의 자생적인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강조하며, ▲연차별 실시계획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반영, ▲문화기술 전담기구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 추진, ▲문화콘텐츠 비제작 영역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 브리프에 따르면, 아특법의 효력기간이 5년 더 연장된 것을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해 문화콘텐츠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또한, 아특법 일몰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가 시급하며, 문화콘텐츠 개발 기업 대상의 단기지원보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광주전남연구원 민인철 책임연구위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연차별 실시계획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 육성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문화콘텐츠기업의 문화기술 활용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문화기술을 전담하는 CT연구원 설립과 이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문화콘텐츠 기획 단계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분산지원 운영 중인 창작자원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가칭 ‘스토리 창작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며, “콘텐츠산업 기업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가칭 ’스튜디오 콘텐츠 타운‘을 조성해 민간중심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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