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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예총 “예술인 권리 확대, 광주 맞춤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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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2-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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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주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집담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구제 제도 마련도 시급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법률 규정에 의지하지 말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발휘해 광주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예술인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주장은 정윤희 작가(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TF 민간위원)가 최근 열린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집담회에서 제기했다.

이번 집담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민관 협치 TF 주관으로 동구 광주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5층 랄랄라홀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부터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술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로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심지어 문화재단이 전업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씁쓸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원금 안내문이 게재되자마자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려 재단 서버가 한동안 다운된 것이다.

또한 2020년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단에서 발생한 예술인 노동인권침해를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안전사고뿐 아니라 지난 6월 공론화된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등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 권리를 보장할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맞물려 지난 2021년 7월 김나윤 의원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시 의회와 광주시, 문화기관,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현재 조례를 대표 발의할 김나윤 광주시의회 의회과 시 문화체육실, 문화재단, 현장 예술인, 시민활동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가 운영 중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윤희 작가는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해결의 책임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인 해결과정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다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다.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논리 내에 예술현장의 참여권리가 녹아들기를 바란다”며 “만약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법률 규정에만 근거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는 광주시 스스로 자치법규가 필요 없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시장의 책무,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배우 장도국 씨는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내용’의 발표문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책임자가 시장임을 밝혔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예술인의 참여와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 시책 마련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노동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 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인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민주노총법률원 노무사 홍관희 씨는 “예술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성도 있다”며 “예술인들의 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성평등 라운드테이블의 진행을 맡은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광주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이 ‘이기는 목소리’”라고 강조하면서 “예술계에 만연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과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a모인 의견은 12월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출처: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6721130074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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