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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전남 해상풍력 활성화 ‘마중물’… 법·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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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2-1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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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은 새정부 공약과제 및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토대로 제 분야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신(新)균형성장전략을 연속해 제안한다.​

□ 그 다섯 번째로,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4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해상풍력 관련 국회 법제 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안’을 발간해, 전남의 균형성장 핵심전략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기반 구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브리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조선·기계·소재 등 지역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미래성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발전단지 조성 관련 규제·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간투자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 현재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는 10개 부처·29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등 복잡한 구조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정부의 강력한 협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규제 완화 및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설치 등을 담은 국가 차원의 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현재 이해 상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규제개선 및 일괄처리 지원 등을 통해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제정안(김원이 의원)과 설치 절차·기준을 일부 강화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개정안(하태경 의원) 등 모두 해상풍력발전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며,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자칫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 광주전남연구원 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각각의 법률안이 충돌이 아닌 합의의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관련 필수 기술·산업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토록 전남 해상풍력발전 로드맵도 연계·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양 법률안을 심의하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간 의견조회 정례포럼 구성·운영으로 행정부처·국회의 법안 검토의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및 논리개발에 적극 협력해 이견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연계해 전남 해상풍력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국가 지원사업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현실적인 지역주민 수용성 증진, ▲해상풍력 연구개발·실증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 조립단지 조성, ▲항만 및 O&M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종합적 대응전략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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