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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치, 재정 확충을 고려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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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2-10-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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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치, 재정 확충을 고려해 추진해야

- 재정력이 취약한 비수도권은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야만 국토균형발전 실현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은 새정부 공약과제 및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토대로 제분야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신(新)균형성장전략을 연속해 제안한다.​

□ 그 둘째로, 최근 여러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 확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14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재정 확충 방향 제언’을 발간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할 때 세원 확보는 제한적인 반면 세출 증가요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리프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신설될 특별지자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광주·전남의 분담금이 주된 세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지원이 없는 한 재원 확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특별지자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적 지출과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적 지출 등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와 전남의 입장에서는 특별지자체 분담금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가중치로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우선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지역협력계정’을 신설해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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