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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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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4-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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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문화예술계가 최근 공포·시행된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관협치TF(예술인·시민단체·의회·시·전문가들로 구성)가 1년 간 숙의 과정과 현장예술가와의 집담회, 민·관·정 토론회를 거쳐 제정 공표됐다.

이번 논평에는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소년의 서, 광주여성예술인연대 등 12개 단체와 김화순(화가), 박화연(시각예술), 이당금(연극인), 임인자(독립기획자), 지정남(배우), 허지은(영화인), 황지운(소설가) 등 24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라며 “광주시에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계의 고질적 관행에 의한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와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기준이 마련된 데다 피해 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예술인 권리 보장 심의 위원회, 예술인권익지원센터 마련의 단초가 된다는 점,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로 운영된 민·관·정협의체의 활동을 토대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조례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폐쇄적인 예술계 환경 속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이 있었고 직업적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역시 발생했다. 피해자가 예술계와 지역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그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이런 가운데 시행된 조례가 “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예술인권익지원센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구(예술인권익지원센터) 마련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시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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